11일 아이유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신원에 따르면 아이유는 협박, 모욕,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 및 사생활 침해, 성희롱, 음란물 유포, 딥페이크(AI를 활용한 사진 및 영상 합성 콘텐츠)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포, 기타 불법 정보 유통 행위(불법 행위) 중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한 사례를 선별해 고소를 진행했다.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총 180여명이며 벌금형(구약식 처분) 6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3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1건 등의 판결이 나왔다.
이 중, 아이유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성희롱, 살해 협박 등을 사이버 불링 형태로 가한 자는 죄질이 매우 나빠 검사 측에서 300만원의 벌금 구형을 내렸으나, 피고소인이 불복해 정식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여러 사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아이유를 괴롭힌 자의 경우, 검찰이 해당 범죄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하여 약식 절차가 아닌 법원에 정식으로 재판을 요청(구공판)했고, 그에 따라 현재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4∼5월 근거 없이 표절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아이유의 명예를 훼손한 자들 중 일부의 신상정보도 특정됐다. 특히 해외 서버를 이용해 불법 행위를 한 자와 해외 거주자로 파악되는 자 일부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확보했는데, 이들 중 아이유의 중학교 동문으로 추정되는 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관련 사건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유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을 이어오고 있다고 법무법인 측은 전했다.
아울러 아이유에 대한 피고발 사건을 주도한 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며, 최근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상당 부분 입수했다. 지난 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상대방이 불출석했으나, 12월4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아이유 측은 "해외 IP 주소를 사용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일부 악플러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의 협조를 요청했고, 이들을 추적하기 위한 수사 과정이 어느 정도 진척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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