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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전날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특경비) 507억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임세진(46·사법연수원 34기) 법무부 검찰과장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특활비의 세부 집행내역 등 자료 제출 요구에 법무부와 검찰이 미제출·부실 제출로 일관했다”며 삭감 이유를 밝혔다. 특히 “국민 혈세로 쓰이는 ‘깜깜이 특활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수사 기밀 유출 가능성을 들어 특활비 원본 자료 공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특경비의 경우 “절반 이상이 검사와 수사관 계좌로 지급되고 영수증 처리돼 증빙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당초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국민생활침해 범죄 수사와 마약·첨단범죄 수사 등을 위해 특활비 80억원을,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특경비 507억원을 편성했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에 반발해 의결 과정에 불참했다. 해당 예산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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