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김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를 볼 때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김 사장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본 경찰관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형량 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 8월22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사장은 첫 공판에서 "폐를 끼쳤던 경찰관에게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앞으로 행실을 조심하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