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이주현·이현우·임기환)는 7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38)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7시 26분께부터 오후 10시 5분까지 서울 은평구 갈현동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소지한 채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씨는 경찰과 대치하며 흉기 2점을 양손에 들고 있었는데 1점은 자신의 가슴에 대고 자해를 하는 행동을 했다. 경찰은 정씨와 약 2시간 40분간의 대치한 끝에 특공대를 투입해 오후 10시 5분께 그를 체포했다.
앞서 검찰은 형의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검찰 측은 “정씨의 행위로 경찰관 40여 명이 출동하고 (정씨가) 대형 칼 두 자루를 휘두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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