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경찰 폭행’ 빙그레 3세 김동환 사장, 벌금 500만원

‘음주 후 경찰 폭행’ 빙그레 3세 김동환 사장, 벌금 500만원

이데일리 2024-11-07 10:58: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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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술에 취한 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환(41) 사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7일 오전 10시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첫 재판에서 김 사장에게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범행 후 잘못을 반성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김 사장은 취재진이 ‘벌금형 나온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와 ‘피해자에게 한 말씀 해달라’고 묻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편, 빙그레는 지난 3월 경영기획·마케팅본부장이던 김씨를 사장으로 승진시키며 본격적인 3세 경영을 시작했다. 김 사장은 1983년생으로 연세대 언더우드 국제대학(UIC)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와이(EY) 한영회계법인에서 인수합병(M&A) 업무를 하다 2014년 빙그레에 입사했다.

서울 마포구의 서부지법 전경(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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