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제의 예능 '흑백요리사'에서 한식대가로 얼굴을 알렸던 이영숙(69) 나경버섯농가 대표의 빚투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법원이 흑백요리사 출연료 압류를 결정해 충격을 안기고 있다.
이날 1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채권자 A씨가 이영숙 대표가 참가했던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출연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달 29일 채권자 A씨는 한식대가 이영숙 대표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1억 원을 빌리고 14년째 갚지 않고 있다며 '빚투'를 폭로해 파장을 일으켰다.
A씨는 "2010년 4월 이영숙이 제 부친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렸으나, 지금까지 갚지 않고 있다"라며 "대여금청구소송까지 제기해 2012년 5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영숙은 돈을 갚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해 세간에 충격을 안겼다.
당초 이영숙 대표는 자신의 향토 음식점을 오픈하기 위한 자금으로 A씨의 부친에게 1억원을 빌리며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용증상 만기일은 2011년 4월이었지만, A씨의 부친은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 돈을 받지 못했고 이후 3개월 뒤인 2011년 7월에 세상을 떠났다.
A씨 등 유가족은 해당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그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우연히 차용증을 발견해 뒤늦게 이영숙 대표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A씨에 따르면 이영숙 대표의 채무와 관련해 경매를 진행한 결과 4,200여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A씨의 부친은 이영숙 대표의 또 다른 채무의 연대보증을 서기도 해 이에 대한 4800만원의 빚 상환이 발생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리플스타, 비빔대왕, 한식대가 셰프들 논란에 휘말려
결과적으로 A씨 측에서 이영숙 대표의 채무 변제를 위해 오히려 600만 원을 보탠 상황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A씨는 "이 대표가 저희 가족한테 갚아야 할 금액이 현재 3억원이 넘는 상태"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와 관련해 이영숙 측에서는 "채권자 측과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상환과 관련하여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다. 빌린 돈은 다 갚았다. 악의적인 비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를 통해 사안을 확인해 만약 남은 빚이 있다면 변제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흑백요리사가 인기를 끌면서 일반인이었던 셰프들의 사생활에 대해 논판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흑백요리사 최종 TOP3에 들면서 뛰어난 요리실력을 발휘한 '트리플 스타' 강승원 셰프는 전부인과 전 여자친구가 양다리, 공금횡령, 성 관련 문제 등의 논란을 폭로해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했다.
현재 강승원 셰프는 본인에 대한 의혹을 부인하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또한 인스타그램 댓글창을 폐쇄하며 현재까지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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