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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YTN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지난 1일 채권자 A씨가 ‘흑백요리사’의 제작사를 상대로 청구한 이영숙 대표의 출연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 대표에게 빌려준 1억 원을 14년째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이른바 ‘빚투’ 논란이 일었다.
A씨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010년 A씨의 부친인 조모씨로부터 표고버섯 향토음식점 개업 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렸다.
이 대표는 조씨에게 2011년 4월을 만기일로 한 차용증을 썼지만 약속된 상환일까지 돈을 갚지 않았고 결국 조씨는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사망했다.
조씨의 사망 이후 유품을 정리하다 해당 차용증을 뒤늦게 발견한 조씨의 가족은 이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 대표 소유의 땅에 가압류를 걸어 경매를 통해 4200만 원을 돌려받았으나 나머지 금액은 여전히 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A씨는 “이 대표가 부친이 연대보증을 선 또 다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오히려 600만 원을 보탠 약 4,800만 원 정도를 도로 이 대표의 빚 상환에 썼다”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 대표 측은 빚투 논란에 “채권자 측과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아 상환과 관련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현재 변호사를 통해 사안을 확인하고 있으며, 남은 빚이 있다면 변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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