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출연자 이영숙 셰프가 채무 불이행으로 출연료까지 압류된 사실이 전해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지난 1일 채권자 A씨 측이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의 제작사를 상대로 청구한 이영숙의 출연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영숙이 2010년 향토음식점을 개업하기 위해 표고버섯 관련 조합장이었던 조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뒤 2011년 4월까지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했으나 빚을 갚지 않고 있다는 ‘빚투’ 의혹이 제기됐다.
유족 측에 따르면 조씨는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2011년 7월 사망했으나 뒤늦게 차용증을 발견한 유족이 이영숙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2년 1억 원을 갚으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영숙은 “돈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갚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영숙은 2014년 ‘한식대첩2’에 출연해 우승 상금 1억원을 거머쥐었으나 빚을 상환하지 않았고, 유족들은 2018년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으나 유족 측은 여전히 남은 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주장 중이다.
유족 측에 따르면 이영숙이 갚아야 할 금액은 이자를 포함해 현재 3억 원이 넘지만, 이영숙 측은 돈을 빌린 건 맞으나 일부 갚았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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