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패프 성폭행’ 강지환, 전 소속사에 34억 배상해야…항소심서 뒤집혀

‘스패프 성폭행’ 강지환, 전 소속사에 34억 배상해야…항소심서 뒤집혀

일간스포츠 2024-11-06 17:03: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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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IS포토 

성폭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고 활동을 중단한 배우 강지환이 전 소속사에게 34억 8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김제욱 강경표 이경훈)는 6일 전 소속사인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4억 8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는 해당 사건이 강지환이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종료된 후 발생해 손해배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전 소속사는 지난해 12월 항소했다.

강지환은 지난 2019년 7월 드라마 ‘조선생존기’ 촬영 중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강지환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강지환은 12부 촬영까지 마쳤던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으며, 대체 배우가 투입됐다. 드라마는 20회에서 16회로 축소 방영했다.

이에 당시 드라마 제작사는 “강지환의 범행으로 인해 출연 계약상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이미 지급된 출연료와 계약서상 위약금 등 총 63억 8000여만 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전체 금액 중 6억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봤는데, 항소심에서는 53억 8000여만 원을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전 소속사는 다시 강지환을 상대로 42억 원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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