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다치게 한 60대가 올해 전주지법에서 처음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6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2023년 5월 1일 남원시의 자택에서 이웃 주민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A씨는 "당시 낫을 든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폭행하지도 않았다"며 "오히려 피해자가 돌로 나를 때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심원단 7명 중 4명은 관련자 진술과 여러 정황 증거를 토대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양형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폭행을 가했다"며 "낫은 손쉽게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나라에서 2008년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로, 배심원들은 변론을 듣고 평의를 거쳐 피고인의 유무죄를 만장일치 또는 다수결로 평결하고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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