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나경버섯농가 대표가 채무불이행 논란에 휘말리며 법적 대응을 받게 됐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지난 1일 이영숙이 출연한 넷플릭스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의 제작사를 상대로 청구한 출연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승인했다.
이번 결정은 이 대표가 1억 원을 빌리고 14년 동안 갚지 않은 채무와 관련해 채권자 A씨가 제기한 청구에 따른 것이다.
A씨는 이영숙이 2010년 4월 부친에게 1억 원을 빌리고 아직까지 상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대표와의 대여금청구소송에서 2012년 승소했으나 지금까지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A씨는 법원에 채권 압류와 추심을 요청하게 됐다.
A씨에 따르면, 이영숙의 채무와 관련된 경매가 진행됐고 이를 통해 약 42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이 대표가 부친이 연대보증을 선 또 다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오히려 600만 원을 보탠 약 4,800만 원 정도가 다시 이 대표의 빚 상환에 쓰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영숙 측은 채권자와의 소통 부족을 인정했다.
이영숙 측은 "채권자 측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상환 문제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현재 변호사를 통해 상황을 다시 확인하고 있으며 남아 있는 빚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영숙은 '한식대첩 2'의 우승자이자 '흑백요리사'에서 '한식대가'로 화제를 모은 인물로, 그동안 여러 방송에 출연해 인지도를 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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