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 시신 유기' 육군 장교, 신상 공개 여부 내일 결정

'북한강 시신 유기' 육군 장교, 신상 공개 여부 내일 결정

머니S 2024-11-06 10:58: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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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30대 여자 군무원을 살해한 뒤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현역 육군 장교의 신상공개 여부를 오는 7일 결정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현역 육군 장교가 지난 5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1 경찰이 30대 여자 군무원을 살해한 뒤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현역 육군 장교의 신상공개 여부를 오는 7일 결정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현역 육군 장교가 지난 5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1
30대 여자 군무원을 살해한 뒤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현역 육군 장교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는 7일 결정된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오는 7일 오후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구속된 현역 장교 A씨(38)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신상공개위원회는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등의 근거에 따라 공개 여부를 판단한다.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우려로 유족이 신상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 측도 A씨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 동의했다.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는 경찰 등 수사기관 관계자 3명과 도내 대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5일 춘천지법 박성민 영장전담판사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재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범행동기를 밝히기 위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범행 동기를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해 조사에 프로파일러를 참여시켜 범죄행동분석을 하고 있다"며 "피의자 휴대전화도 전날 암호 해제를 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경기 과천시 군부대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군무원 B씨(33·여)와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한 뒤 그 시신을 훼손해 이튿날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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