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중고 자동차 판매 회사 대표, A씨 등 일당 40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달 31일 서울 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자동차 리스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보증금 349억 원을 가로채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797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A씨를 얼굴마담으로 내세워 차량 대금의 3~40%를 보증금으로 내면 월 납부액의 절반 가량을 지원해준다고 홍보했으며, 해당 보증금의 7~80%는 계약 만료 시 반환하겠다는 조건도 내세웠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신규 고객의 보증금으로 기존 고객들의 원금을 돌려 막는 폰지 사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했으며, 이에 따라 기소 전 몰수 조치가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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