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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온라인에는 ‘트리플스타 업무상 횡령 혐의,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최근 트리플스타 전처의 폭로가 있었다”며 “트리플스타가 레스토랑 공금 일부를 자기 부모님에게 보낸 정황을 뒤늦게 파악해 이혼까지 하게 됐다고 전처가 주장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트리플스타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는 사실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글쓴이는 “트리플스타의 가족과 전처가 트리플스타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각각 1억5000만 원씩 투자했다. 그런데 레스토랑이 오랜 적자로 인해서 대출까지 받아야 할 정도로 상황이 나빠지자, 트리플스타가 레스토랑 공금으로 모인 돈 가운데 일부를 자신의 부모님에게 몰래 보내는 정황을 전처가 알게 됐다”며 “만일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트리플스타는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사후에 공금을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강남경찰서는 트리플스타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트리플스타가 실제 레스토랑 공금을 횡령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트리플스타와 레스토랑 측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같은 날 유비빔 씨도 돌연 SNS를 통해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지난날 저의 잘못을 고백하고자 합니다”라고 전했다.
유 씨는 “저는 과일 행상, 포장마차, 미용실까지 여러 장사를 해왔지만, 번번이 실패해 2003년부터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 구속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며 “깊이 반성했고, 이후 1년간 가게를 폐업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아내 명의로 공연전시한식체험장 사업자로 등록해 편법으로 얼마 전까지 영업했다”며 “저는 떳떳하게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각 공공기관 및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를 풀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매달렸지만, 그 벽이 너무 높아 저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유 씨는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리기구 등을 갖춰 불법영업을 한 혐의(식품영업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국유지를 임대해 연간 부지 임차액이 98만 원에 불과한 유 씨의 식당은 맛집으로 알려지면서 연간 매출액이 수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과거에도 관련 법을 위반해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법질서를 무시한 데다 연이은 단속에도 불법영업을 계속하거나 영업주를 바꿔 법망을 피해 갔으며 불법영업으로 누적한 순이익금이 수억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씨는 “어떤 이유로든 법을 어기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며 “일반인이었던 제가 갑작스럽게 이목이 쏠리는 상황에서 저와 아내는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라고 털어놓았다.
그는 또 “사죄하는 마음으로 제가 20년 동안 혼신을 다해 가꿔온 음식점 공간은 모두를 위한 비빔전시, 비빔공연 장소로 무료 개방하겠다”며 “다시 한번 저의 부족함으로 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유 씨는 “흑백요리사로 유명해진 뒤 현재 영업점이 불법과 편법 소지가 있다는 민원이 줄을 이었고 행정기관의 경고도 있었다”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전주 한옥마을에서 정정당당하게 음식점 영업을 하겠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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