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화려한 퍼포먼스로 얼굴을 알린 유비빔이 돌연 과거 전과를 고백해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흑백요리사' 유비빔, 식당 불법 영업 논란
유비빔은 1일 SNS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지난날 저의 잘못을 고백하고자 한다”며 손으로 쓴 사과문을 공개했습니다.
이어 “저는 과일 행상, 포장마차, 미용실까지 여러 장사를 해왔지만, 번번이 실패하여 2003년부터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다 구속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깊이 반성했고, 이후 1년간 가게를 폐업했다”고 전과를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아내 명의로 공연전시한식체험장 사업자로 등록해 편법으로 얼마 전까지 영업을 했다. 저는 떳떳하게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해 각 공공기관 및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를 풀어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매달렸지만 그 벽이 너무 높아 저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어떤 이유로든 법을 어기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유비빔 식당 불법 영업 고백 이유?
유비빔은 “일반인이었던 제가 갑작스럽게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저와 제 아내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고 뒤늦게 고백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초심으로 돌아가 비빔현상을 연구하고, 비빔문자 대백과사전 집필에 전념하겠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제가 20년 동안 혼신을 다해 가꿔온 옛 비빔소리 공간은 모두를 위한 비빔전시, 비빔공연 장소로서 무료로 개방하고, 한옥마을로 이전한 비빔소리에서는 합법적으로 최고의 재료로 최선을 다해 보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비빔은 “다시 한번 저의 부족함으로 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 지난 20년은 생계를 위해 살았다면, 앞으로 20년은 대한민국의 비빔문화를 위해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비빔이 ‘흑백요리사’로 유명해진 뒤 운영 중이던 영업점이 불법과 편법의 소지가 있다는 민원이 줄을 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비빔은 지난 2015년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리기구 등을 갖춰 불법영업을 한 혐의(식품영업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됐습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그니까 음식점 관련 전과 때문에 음식점을 못내니까 공연 전시 체험장쪽으로 허가를 낸 거고, 그래서 비빔문자 만들어서 전시하고, 북치고 그런 게 단순히 특이한 사람이라서 한 행동 아니라, 어찌됐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편법으로 받아놓은 허가를 이행하기 위한 먹기 살기 위한 찐광기였다고...해석하면 되는 건가.", "살다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억울하게 전과가 생길 수 있어요.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아도 그러더라구요. 넘 자책하지 마세요." 등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안타깝지만 그런 편법 불법이라고 끝까지 양심 지키고 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감정에 호소 해서 그런 식으로 자신의 부당을 정당화 하는것은 옳지 않은 행위 이지요", "트리플보고 밥줄 끊길까봐 급하긴 급했나보네 ㅋㅋ"등과 같이 상반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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