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1. 흑백요리사로 이슈가 된 유비빔씨가 인스타에 사과문을 올림. (불법,편법 영업)
2. 인터넷에 24년 2월 경에, 유비빔씨가 영업중인 지역의 불법영업 양성화 문제로 민원과 답변이 나와있음.
3. 비빔 컨셉에 진심이었을 수 밖에 없....
AI 요약:
민원인 입장:
- 45년간 공원지역 규제로 인해 기본적인 영업권을 보장받지 못함
- 단속으로 인해 음식점 주인들이 전과자가 되는 등 생계를 위한 활동이 범죄 취급됨
- 같은 지역 내에서도 형평성 문제 존재:
- 소리문화의 전당은 합법적으로 음식/커피 판매 가능
- 동물원 입구의 불법 포장마차는 시에서 건물을 지어주고 허가해줌
- 무작정 규제 철폐가 아닌,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를 원함
- 재산세는 납부하고 있으나 영업신고는 불가능한 상황
행정기관(덕진구청) 입장:
- 공원녹지과:
- 도시공원법에 따라 공원시설 외 건축물 설치는 점용허가 필요
- 공익적 목적을 위해 상행위 제한
- 건축과:
-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는 법적 기준 충족 시에만 가능
- 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건축법 규정 저촉 여부 검토 필요
- 일시적 허가 제도는 없음
- 청소위생과:
-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건축법 등 타 법령 위반사항이 없어야 함
- 해당 지역은 국유지이며 근린공원,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됨
- 토지소유주와 관계부서 협의 필요
결론적으로 현행법상 민원인의 요구사항(무허가 음식점 양성화)은 수용 불가 판단.
"너, 나하고 비빔 하나 같이 하자"
의외의 책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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