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 테무에도 칼 뽑았다…"불법상품 유통 조사"

EU, 중국 테무에도 칼 뽑았다…"불법상품 유통 조사"

연합뉴스 2024-10-31 11:33: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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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확인 시 연간 매출 최대 6% 과징금 가능

테무 로고 테무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유럽연합(EU)이 중국 온라인쇼핑 플랫폼 테무가 불법상품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히 대응했는지 공식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30일(현지시간)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테무가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른 온라인상의 불법 활동 관련 규정을 위반했는지 EU 집행위원회(EC)가 공식 조사를 개시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조사 방침은 즉각 발표될 가능성이 있지만, EC 지도부 교체 등과 맞물려 시기가 뒤로 밀릴 수도 있다는 게 소식통들의 설명이다.

EU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르면 역내 이용자가 4천500만명 이상인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은 허위·불법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한 조처를 해야 하며, 위반 시 해당 기업의 전 세계 연간 매출 가운데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EC는 앞서 지난 11일 테무 측에 불법상품 판매를 막기 위해 어떠한 조처를 했는지 정보를 공유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제출된 정보가 우려를 가라앉힐 만한 수준이 아니며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이 EU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테무 측은 블룸버그의 논평 요청에 답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EU 조사가 시작될 경우 테무는 EU의 우려 사항에 대처하고 과징금을 피하기 위한 자체 대책을 제안할 수 있다.

최근 EU 당국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콘텐츠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모회사인 메타플랫폼, 알리바바의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 바이트댄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틱톡,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인수한 엑스(X·옛 트위터) 등도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라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 테무 모회사인 핀둬둬(PDD홀딩스) 주가는 미국 뉴욕증시에서 3.5% 하락 마감했다. 주가는 올해 들어 17%가량 내린 상태다.

테무는 다양한 할인 행사와 저가 상품을 무기로 세계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지난해 미국프로축구(NFL) 결승전 슈퍼볼 당시 '억만장자처럼 쇼핑하라'는 내용의 텔레비전 광고를 내보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다만 최근 저가 온라인쇼핑 시장의 경쟁 격화 속에 핀둬둬의 2분기 매출은 971억 위안(약 18조7천억원)으로 시장 전망평균치 1천억 위안(약 19조3천억원)에 못 미쳤다.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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