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뉴스1에 따르면 허웅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부유의 부지석 변호사는 이날 "허웅 전 연인 A씨 측 법률대리를 맡았던 B변호사에 대해 무고 교사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허웅 측은 지난 8월20일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B변호사는 A씨로부터 명시적인 성관계 동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을 뿐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성관계라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하지만 B변호사는 조사에서 진술할 때 일관성, 신빙성만 있으면 강간죄가 인정된다며 A씨를 설득했다는 게 허웅 측 주장이다.
아울러 허웅 측은 언론사 기자 C씨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허웅 측은 C씨가 A씨와의 통화에서 "허웅과 황하나를 엮어 기사를 내면 허웅이 나락 간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6월말 허웅으로부터 공갈미수, 협박 등 혐의로 고소당한 뒤 준강간 상해 혐의로 허웅을 맞고소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 7일 허웅의 준강간 상해 혐의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허웅이 A씨를 공갈미수,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8월19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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