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에 모래 먹이고, 몸 짓누른 초등생…‘시의원 자녀’였다

동급생에 모래 먹이고, 몸 짓누른 초등생…‘시의원 자녀’였다

이데일리 2024-10-17 19:54:29 신고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학교폭력의 가해 학생으로 연루된 자녀를 둔 성남시의원이 사과에 나섰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다는 비판이 다시 제기됐다.

사진=게티이미지


17일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A의원은 사과문을 통해 “피해를 본 학생과 가족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하며, 시민 여러분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부모된 도리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제 책임이 크다. 제 아이도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고 지난 일을 후회하며 뉘우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경기도교육청과 성남시의회 등에 따르면 앞서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학생 4명이 한 학생을 상대로 공원에서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거나, 게임 벌칙 수행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는 등 폭력을 저질렀다.

교육 당국은 신고받고 조사에 나서 학교폭력 사실을 확인했고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중 2명에게 서면사과와 학급교체 조치를 했다.

이에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6일 성남교육지원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해 학생 가운데 시의원의 자녀가 있다며 해당 시의원의 진심 어린 사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A의원의 사과가 이뤄졌음에도 해당 지역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보당 성남시협의회는 “피해 학생은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적 불안증세를 보이고, 극단적 선택을 토로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악화됐다”면서 “성남교육지원청은 지난 8일 오히려 피해 학생에게 ‘학급교체’ 조치결정을 내렸다. 가해 주동자 2명의 학생에게 각각 서면사과, 출석정지 5일, 학급교체 등 조치를 결정한 것을 보면 사실상 같은 처분을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보호를 우선하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 입장을 반영한 불공정한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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