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문다혜, 변호사 통해 피해자와 합의… "진단서 제출 않기로"

'음주운전' 문다혜, 변호사 통해 피해자와 합의… "진단서 제출 않기로"

머니S 2024-10-17 09:56: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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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피해 택시기사와 합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 전 대통령 선거 유세에 참가한 문씨의 모습. /사진=뉴시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피해 택시기사와 합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 전 대통령 선거 유세에 참가한 문씨의 모습. /사진=뉴시스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문씨 변호인 측은 문씨의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입은 택시 기사 A씨에게 합의를 위한 만남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씨 측에서 먼저 합의금을 제안했고 A씨는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변호인을 통해 '경황이 없어서 죄송하다'는 내용의 손편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문씨 측과 피의자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경찰은 문씨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동석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새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캐스퍼 차량을 몰다가 뒤따라오던 A씨의 택시와 부딪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사고 당시 목 부위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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