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 촬영’ 인정한 황의조에 징역 4년 구형

檢, ‘불법 촬영’ 인정한 황의조에 징역 4년 구형

투데이코리아 2024-10-16 21: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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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선수 황의조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1심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0.16. 사진=뉴시스
▲ 축구선수 황의조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1심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0.16.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다솜 기자 |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의조 축구선수가 돌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황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황씨는 이날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재판부에 이러한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이날 결심 절차가 바로 진행됐다.
 
검찰은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이) 유포돼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라며 징역 4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부과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의조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며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실망을 끼쳐드려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아가겠다”며 “이번에 한해 최대한 선처해주시기를 간절히 청한다”고 호소했다.
 
다만,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범죄를 저질러선 안 된다는 걸 국민에게 선언하고 보여줄지는 법원의 선택”이라며 “피고인 측과 합의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일축햇다.
 
한편, 황씨는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유포하고 협박한 형수는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원심판결이 확정됐으며, 황씨에 대한 선고는 12월 18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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