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불법촬영 징역4년 구형 "피해자수치심 극심했을 것"

황의조, 불법촬영 징역4년 구형 "피해자수치심 극심했을 것"

한국미디어뉴스통신 2024-10-16 12:2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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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SNS
황의조 SNS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이용제 판사)에서 열린 재판에서 대한민국 축구선수인 황의조(32 알란야스포르)에게 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이) 유포돼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씨가) 진심으로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황 씨는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서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황 씨의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황 씨는 지난해 6월 형수가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자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해당 영상 등이 불법 촬영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 씨를 협박했던 형수 A 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되었으며 징역 3년을 받은 바 있다.

터기 알란야스포르에서 다시 축구선수로 활약중인 황의조 선수의 앞날이 이번 판결로 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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