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도 형수도 울었다" 축구선수 황의조 불법촬영 영상 논란은 '이렇게' 시작

"피해자도 형수도 울었다" 축구선수 황의조 불법촬영 영상 논란은 '이렇게' 시작

뉴스앤북 2024-10-16 10:55:58 신고

황의조[사진=황의조 SNS 채널]
황의조[사진=황의조 SNS 채널]

[뉴스앤북 = 이나래 기자] 축구선수 황의조(32)가 첫 재판에서 자신을 둘러싼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의 1심 1차 공판에서 검찰은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황의조는 "제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과 저를 아끼고 응원한 대중들에게 실망을 끼친 점 사죄한다"며 눈물을 흘리며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축구선수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영상 유포자는 황의조의 매니저 역할을 해온 형수 A씨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1·2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유포한 영상에서 불법 촬영 정황을 확인하고, 황의조를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이후 7월 황의조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황의조는 2022년 6월부터 9월 사이 2명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혐의도 있습니다.

피해자 측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는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고, 촬영 직후 영상 삭제를 요구했지만 황의조가 이를 무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영상 유포가 걱정되어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황의조 측은 해당 영상이 당시 연인 사이에 합의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가 영상 유출의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황의조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의조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으며,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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