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NCT 멤버 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다음날 진행했던 라이브방송이 이슈가 되고 있다.
태일은 6월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돼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특수준강간죄는 여러 사람이 흉기를 휘두르며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자가 정신적 또는 신체적 허약으로 인해 무능력한 경우에 적용된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태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1)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태일은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6월 13일에 공식적으로 입건되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한 것은 태일이 입건된 지 불과 하루 만인 6월 14일에 소셜 미디어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라이브 스트리밍 중에 태일은 화장을 하지 않은 채 팬들 앞에 나타났고,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한 모습이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태일의 전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8월 29일 성명을 내고 태일이 성범죄와 관련된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다고 확인했다. 소속사는 상황의 심각성을 표명했으며 태일과 논의한 후 팀을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M과 다른 NCT 127 멤버들은 이후 태일과 거리를 두었고, 그룹의 공식 계정은 소셜 미디어에서 그를 팔로우 취소했다. 그의 개인 소셜 미디어 계정도 비공개로 설정되었고, 유튜브 채널 ‘탤문’ 또한 모든 영상이 내려갔다.
Copyright ⓒ 한국미디어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