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알고 보니 사장님이 미성년자?

"연봉 1억"... 알고 보니 사장님이 미성년자?

케이데일리 2024-10-07 21:02:00 신고

3줄요약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사업장 대표로 활동하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360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연봉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미성년 사업장 대표자는 2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으로 미성년 사업장 대표자는 총 36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사업장에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경우에 한해 포함된 숫자이며, 공동 대표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연봉이 1억 원을 넘는 미성년 사업장 대표자는 20명,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가 41명, 5천만 원 이하가 29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연봉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미성년 대표자 중에서는 1115세가 12명으로 가장 많고, 1617세가 5명, 6~10세가 2명, 5세 이하가 1명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업장 주소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 위치한 미성년 사업장 대표자가 23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61명, 인천 22명, 부산 18명, 전북 9명, 경남 8명, 대구 5명, 대전·세종 각 2명, 강원·충남 각 1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광주, 울산, 충북, 전남, 경북, 제주 지역에는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진선미 의원은 “이는 일부 개인의 특수한 사례로만 볼 수 없으며, 사회 전반에 걸친 소득 불평등의 증거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세법상 미성년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이 악용되지 않도록 불법적인 편법 상속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 케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