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받는 돈 계산해봤더니... 지금 20대, 7000만원 이상 적게 받는다

[국민연금 개혁안] 받는 돈 계산해봤더니... 지금 20대, 7000만원 이상 적게 받는다

위키트리 2024-10-06 09:2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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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 뉴스1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정부안이 도입되면 현재 20∼50대의 생애 연금 급여액이 현행 제도보다 7000만 원 넘게 줄어들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연금액 인상률 하한선을 0.31%로 설정해 "낸 돈보다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시나리오에 따르면 인상률이 하한선에 머물러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하는 까닭에 ‘실질 가치로 따지면 삭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연합뉴스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6일 이처럼 보도했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자동조정장치 시나리오에 따라 계산했을 때 현재 20∼50대 모든 연령대에서 연금 수급액이 7000만 원 넘게 깎인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보험료율, 연금 수급 연령, 수급액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재정 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지표가 악화하면 수급자 급여액이 줄어들게 된다. 문제는 연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 가치로 따지면 낸 돈보다도 적게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해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도 오르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정부가 도입을 검토하는 안에서는 인상률이 '마이너스'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연금 인상이 사실상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에서 연금 인상률 산식은 3년 평균 가입자 증감률과 기대 여명 증가율을 더한 후 이를 소비자물가변동률에서 뺀 값으로 계산된다. 다만 정부는 인상률 하한선을 0.31%로 설정해 보험료를 가장 많이 낸 경우에도 낸 돈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급여액도 전년도보다는 인상되도록 했다.

문제는 실질 가치 보전이 안 된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 또한 "실질 가치 보전이 부족한 것은 맞지만, 지속 가능성을 위해 부담을 나눠야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가 발표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연도별 적용 지표'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2.00%로 설정됐다. 그러나 연금액 인상률은 2040년부터 하한선 이하로 떨어져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하다가 2081년에야 0.34%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연금 인상률이 1.00%를 넘는 해는 2087년이며, 2094년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2.00%에 도달하는 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시나리오에 따라 생애 연금 수급액을 계산한 결과, 20∼50대의 연금 수급액은 모두 7000만 원 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조정장치가 2036년, 즉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가는 시점에 발동된다고 가정하면 1971년생이 65세가 돼 월 10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면 2060년까지 25년간 받을 연금액은 7273만 원 줄어든다.

같은 방식으로 1996년생(20대), 1986년생(30대), 1976년생(40대)의 25년간 예상 연금 수급액을 계산해보면, 1996년생이 7250만원, 1986년생과 1976년생이 각각 7293만원인 삭감되는 것으로 계산됐다.

김선민 의원은 정부 개혁안에 대해 사실상 국민연금을 민간연금처럼 만들어버린 '연금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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