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 남성에 쏠려…여성 수급자 2.2% 불과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 남성에 쏠려…여성 수급자 2.2% 불과

투데이신문 2024-09-28 10:11: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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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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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자 대다수가 남성으로 나타나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 현황’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 5981명 중 남성은 5849명(97.8%)이고 여성은 132명인 2.2%였다.

2008년도에 도입된 출산크레딧 수급자 수는 2019년 1354명에서 2023년 5037명으로 3.7배 증가했다. 연금 지급액은 2019년 5억 708만원에서 2023년 22억 4553만원으로 4.4배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이를 출산하면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더해주는 ‘출산크레딧 제도’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 가입자의 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가입 기간이 늘면 연금수급액도 증가해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인상 없이 연금액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둘째 자녀는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씩 추가되며 최대 50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출산크레딧 평균 추가 산입기간은 2021년까지 18개월이었으나, 2022년부터는 17개월로 소폭 줄었다.

출산크레딧 도입 취지와 다르게 여성이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는 통상 부부 중 남성이 연금 수급시기에 먼저 도달하는 점, 많은 여성이 국민연금 수급자격이 발생하는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다는 점, 크레딧 혜택의 적용시기가 출산시점이 아닌 연금 수급시기인 점 등이 지목된다.

이에 남 의원은 “현행법은 자녀가 둘 이상인 가입자에 대해서만 추가 산입을 인정하고 있어 자녀가 하나 밖에 없는 가입자는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출산크레딧 제도의 성격상 출산 시점과 혜택 시점의 차이가 상당히 커 출산을 한 여성의 입장에서 제도의 체감도가 높지 않다”며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고 추가인정 상한을 폐지해 제도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가입 기간 추가를 출산 시점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산크레딧에 대한 재원을 국고로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출산크레딧은 현재 국고 30%, 기금 70%로 이뤄져 있어 2023년 기준 총 지급액 22억 4550만원 중 국고 부담은 5억 2500만원에 불과하다.

남 의원은 “출산크레딧은 저출생 현상을 대응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바, 국민들이 내는 연기금이 아닌 국고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에는 첫째아로 크레딧 대상을 확대했으나 지원방식과 재원 분담 비율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도 포함되었듯 출산, 군 복무 등 청년 세대가 부담하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해 크레딧 확대 및 사전지원 방식으로 변경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4년부터 노령연금을 수급할 경우 출산크레딧 제도에 따라 월 3만 1380원에서 13만 770원까지 노령연금이 증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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