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지난 1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마약류 진통제 처방이 포함된 수술을 집도하는 전문의였다.
그는 서울 강남 소재 빅5 병원 안과 임상강사(전문의 중 병원에서 추가 수련받는 의사)인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A씨는 지난해 10~11월 마약을 매수·보관하고 3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새벽에 마약투약 뒤 병원에 출근해 환자 7명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SKY 마약동아리 깐부 회장 염모씨(31)로부터 마약을 사기 위해 새벽 약 30㎞를 운전해 염씨 주거지 인근을 방문한 뒤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구입한 엑스터시(MDMA), 대마 등을 투약했는데 엑스터시는 최장 24시간, 대마는 최장 7일 동안 체내 잔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투약 효과가 지속된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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