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업과의 대화' 해외기업에도 도입…"ESG 이슈 대응"

국민연금, '기업과의 대화' 해외기업에도 도입…"ESG 이슈 대응"

연합뉴스 2024-09-26 15:43: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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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위 개최…"경영활동이 주주권익 침해하면 개선 요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공단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국민연금이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기업과의 대화'를 내년부터 주식투자를 한 해외 기업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6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해외 주식에 대한 기업과의 대화 도입 방안'을 의결했다.

기업과의 대화는 배당정책, 기후변화, 산업안전 등 기업가치와 밀접한 사안과 관련해 투자 대상 기업과 지속적으로 대화해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다.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업경영활동이 주주권익 침해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기업에 서한을 보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방식이다.

먼저 비공개대화 방식으로 진행한 뒤, 개선이 없으면 공개대화로 전환한다.

앞으로는 국민연금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해외 기업의 국내외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해외 기업의 상품과 관련해 소비자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 해외 기업과 대화에 나서게 된다.

다만 당분간은 해외 자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식과 직접 사실 확인과 우려 전달 등의 대화를 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추후 직접 대화로 전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업과의 대화 절차를 통해 해외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해외 투자자산의 장기 수익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금운용위는 외화 선조달 한도를 현행 월 10억 달러에서 분기별 60억 달러(월 30억 달러, 일 1억5천 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보고 받았다.

선조달은 국민연금이 해외투자 시 필요한 외화를 분산 매수해 외환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확대된 선조달 한도는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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