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더본코리아 본사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허위 과장 광고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본코리아는 현재 가맹본부가 연돈볼카츠 가맹점주에게 매출과 수익률을 허위로 과장해 설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앞서 연돈볼카츠 일부 점주가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 위반 등으로 공정위에 신고하며 조사가 시작됐는데요 최근에는 참여연대도 추가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더본코리아 측은 "상담 과정에서 평균 매출을 설명하던 중 관련 질문이 나와 답변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매출액이 등장했을 뿐"이라며 "이후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고, 점주가 검토한 뒤 계약했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5일 연돈볼카츠 점주와 더본코리아 관계자를 불러 가맹점 개설 상담 당시 상황을 두고 대질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업사원이 예상 매출과 수익률을 구두로 설명한 것이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이번 조사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현장 조사는 내일까지 진행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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