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로 고소당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 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 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7월 15일 용산서에는 A(30)씨가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다가 유 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는데요. 경찰은 이후 고소인 조사에 이어 지난달 유 씨를 불러 피고소인 조사를 했습니다.
A씨와 유 씨에 대한 마약 검사에서도 음성 반응이 나왔는데요. 경찰은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 짓고 재수사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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