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현령 기자]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접착제 등 생활 화학제품과 금속 장신구 일부가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환경부는 19일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 테무, 쉬인 등 해외 온라인 유통사 558개 제품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총 69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진행했다. 방향제, 코팅제, 접착제, 탈취제 등 생활 화학 제품 143개,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 장신구 415개 등 558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생활 화학 제품 20개, 금속 장신구 4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맞지 않았다.
일부 생활 화학제품에는 함유 금지 물질인 메틸클로로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염화벤잘코늄류, 납 등이 검출됐다. CMIT와 MIT는 흡입하거나 피부 접촉할 경우 심각한 부상 및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금속 장신구는 납과 카드뮴 규제 함량 기준을 초과했다. 한 귀걸이는 카드뮴 기준 0.1%를 넘어선 91.2%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조사 과정에서 69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국내 반입 차단을 요청했다. 또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는 제품 판매 차단을 요구했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생활 화학 제품, 금속 장신구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는 해당 제품의 통관이 보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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