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배우 유아인 동성 성폭행 혐의 불송치

경찰, 배우 유아인 동성 성폭행 혐의 불송치

투데이코리아 2024-09-19 16:08: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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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경찰이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동성 성폭행 혐의(유사강간)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엄 씨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용산경찰서는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면서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다가 엄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뒤 엄 씨를 불러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경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재수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엄홍식 씨는 이달 초 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에 대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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