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북 = 이나래 기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이 동성 성폭행 혐의를 벗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유씨를 상대로 제기된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유아인은 지난 7월 15일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30)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유아인을 소환해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 모두 마약 검사를 받았지만,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현재 재수사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유아인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나,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그가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된 상황이다. 유아인은 향후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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