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유아인, 동성 성폭행은 무혐의…"증거 불충분"

구속된 유아인, 동성 성폭행은 무혐의…"증거 불충분"

조이뉴스24 2024-09-19 09:42: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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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경찰이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로 피소된 배우 유아인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1일 유아인이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유아인은 지난 7월 14일 오전 6시에서 오후 4시 사이 서울 용산구 한 오피스텔에서 잠들어 있던 남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A씨는 자신이 성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잠에서 깨고 알았고, 이튿날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지난 7월 25일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유아인을 소환했다. 마약 검사도 진행, 음성이 나왔다.

유아인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방정현 변호사는 "유아인과 관련한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즉각 부인했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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