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3일 동성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유아인 사건과 관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앞서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유사 강간 혐의로 유아인을 입건한 바 있다. 유아인을 고소한 3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14일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던 중 유아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아인 측은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동성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고, "사생활과 관련된 불편한 추측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유아인은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지난 3일 1심에서 징역 1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iMBC연예 장다희 | 사진 iMBC연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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