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공사 부풀리기 비위 혐의 경호처 간부·브로커 구속

대통령실 이전공사 부풀리기 비위 혐의 경호처 간부·브로커 구속

투데이코리아 2024-09-13 16:01:22 신고

3줄요약
▲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뉴시스
▲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계약을 맺고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와 알선업자가 구속됐다.

13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전날(12일) 경호처 간부 정모 씨와 시공 알선업자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정 씨는 제3자뇌물수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사기·공갈 등의 혐의를, 김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씨가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3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공사 그리고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경호처 공사를 자신의 지인 김 씨에게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 씨는 공사대금 1억원을 편취, 1억8천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공사업자 김모 씨로부터 7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1천600만원의 뇌물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브로커 김 씨의 경우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정 씨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 공사의 방탄 창호 공사 사업 관리자로 선정됐고, 이후 자신이 소개한 민간 공사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실제 총비용보다 5배 이상을 부풀린 견적 금액을 내는 방식으로 15억7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 검사 결과 방탄 창호 설치 공사의 총사업 금액은 20만 4천만원으로 책정됐는데, 실제 사용 금액은 4억7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