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박씨는 자신을 둘러싼 마약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아프리카TV 채널을 통해 “1년 6개월 전에 생방송에서 자백하고 경찰서에 다녀왔다. 그때부터 계속 성실히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 이후 나쁜 짓을 절대 하지 않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과거라 해도 잘못은 사라지지 않는다. 게임 방송할 때 제가 1년 정도 머리를 안 자른 적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 (마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였다. 언제든 모발 검사를 해도 자신이 있었다”라고 했다.
이어 “최근까지 치료를 꾸준히 받아왔고 아직도 10월 1일 치료 예약이 돼 있다. (마약이) 살면서 제일 후회한 일이다. 다시 그런 실수 안 한다. 정말 제일 후회한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박씨가 지난해 조직폭력배 출신 아프리카TV BJ 김강패(본명 김재왕)에게 케타민 등 마약류를 건네받은 뒤 지인들과 함께 여러 차례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경찰은 박씨 외에 다른 아프리카TV BJ들과 소속 엔터테인먼트사 임직원 20여 명의 마약 투약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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