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검사 김보성)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간부 정모씨와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브로커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정씨가 2021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공사,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경호처 공사에서 김씨에게 공사를 몰아준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영장에는 정씨가 공사업자 김모씨로부터 7000만원 뇌물수수 및 1600만원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2022년 4월~7월 공사비를 부풀려 제작비용과 납품대가의 차액인 15억7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가 적용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서 20억원대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시공업체 A사가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견적서를 제출한 정황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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