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7월22일까지 직장 동료 등 주변 지인 24명(미성년자 1명) 얼굴 사진을 여성 나체 사진과 합성해 만든 허위 영상물 128개를 제작한 뒤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성착취물 교환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허위 영상물 3개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1개를 텔레그램 방에 유포했고 성착취물 9789개와 불법 촬영물 22개를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지인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했고 지금은 삭제된 텔레그램 AI 합성 봇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더 많은 성착취물 등을 수집하기 위해 텔레그램 '성착취물 교환방'을 개설해 운영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한 텔레그램 방에 100여명의 참가자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해 해당 텔레그램 계정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한 피해를 본 피해자는 자기 잘못이 아니니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 도움받으실 걸 당부드린다"며 "텔레그램, 웹사이트 등 매체를 불문하고 시민사회단체, 관계기관, 해외 수사기관 등 협조할 수 있는 기관들과 적극 협력해 사이버 성폭력 범죄 척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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