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요청"

방통위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요청"

프라임경제 2024-09-12 10:27: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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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과 관련한 자료제출 요청 공문을 12일 공식 송부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과천청사 현판. ⓒ 프라임경제

이는 텔레그램이 정보통신망법(제42조의3)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사업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이다.

방통위는 최근 텔레그램 서비스를 통해 무작위로 배포된 대화방 또는 채널이 불법정보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텔레그램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의무다.

대상 사업자는 임원급 또는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청소년보호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망 내 청소년유해정보의 차단 및 관리, 청소년 보호계획 수립 등 청소년 보호 업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동안 텔레그램은 한국을 포함한 각국 정부기관과의 소통에 극도로 소극적으로 대응해왔으나 방통위는 텔레그램에 대해 의무이행을 지속 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일 불응 시에는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텔레그램에 대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추진을 통해 텔레그램이 제도권 내에서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일조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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