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부지 보상비 갈등…부천시·토지주들 간 '대립 격화'

공원부지 보상비 갈등…부천시·토지주들 간 '대립 격화'

프라임경제 2024-09-10 17:44:10 신고

보상비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 부천시 공원부지 위치. © 네이버 지도

[프라임경제] 경기도 부천시 공원부지와 관련해 부천시와 토지 소유주 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보상비 소송을 위한 감정평가가 이전보다 훨씬 축소된 금액이 나오면서 지자체 입맛에 맞는 감정평가라는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들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경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에 위치한 12만4127㎡ 규모 '장안근린공원'이다. 서울 서부지역과 맞닿아 있어 이 지역의 도시계획시설 입안 권한은 198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시장이 담당했다. 그러다 1984년 부천시장으로 이관됐다. 

이후 1986년 '성곡도시자연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도시계획시설에 의거, 공원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이후 별다른 사업진행은 없었다. 

2015년이 되자, 도시공원일몰제로 공원이 해제되는 시점을 맞았다. 이에 부천시는 2017년부터 토지를 수용해 공원을 개발하겠다고 나섰다. 이후 지금의 장안근리공원으로 명칭을 변경, 각종 용역 및 행정절차가 추진중이다. 

부천시는 토지수용과 관련해 보상비 150억원을 확보해 보상을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토지 소유주들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시가 토지용도를 '자연녹지지역'으로 산정해 보상을 했다는 주장이다. 

토지 소유주는 "매입 당시 주거지역의 땅을 사들였기 때문에 시의 보상 기준도 주거지역이 되어야 맞다"라며 "시가 완료했다는 보상비는 이같은 기준에 맞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당초 '자연녹지지역'으로 이관 및 지정돼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법원은 토지 보상가에 대한 감정평가에 나섰다.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무려 6차례나 진행됐다. 이중 갈등의 불씨를 더 키운 것은 지난달 실시된 6차 감정평가다. 이전 5차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감정평가가 나왔다. 이로 인해 토지 소유주와 부천시의 대립은 격화됐고, 법정 공방만 4건에 이르는 등 대규모 소송도 예고하고 있다.

특히 토지주는 "이전 5차례 감정평가 금액은 평균 ㎡당 18만1000~8000원이었다"라며 "그런데 6차 감정평가에서 무려 30%나 낮은 13만5000으로 책정된 것은 부실감정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초 부천시가 감정평가사에게 예산에 맞는 감정을 부탁한 의혹이 있어 이에 대한 민원도 제기한 적이 있다”라며 "관련 해명이 충분치 않을 경우 10월 국정감사도 고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부천시 공원조성과 관계자는 "해당 감정평가사는 법정에서 절차대로 지정된 감정평가사이기에 개인적 감정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많은 보상가를 기대하는 토지 소유주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Copyright ⓒ 프라임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