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면한 '티메프'...44일만에 회생절차 개시

파산 면한 '티메프'...44일만에 회생절차 개시

프라임경제 2024-09-10 16:58: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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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규모 정산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회생 절차가 개시됐다.  지난 7월29일 두 회사가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44일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는 10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관해 심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향후 법원이 선정한 외부 관리인이 양사 경영을 맡게 된다. '티메프'의 제3자 관리인으로는 전 동양그룹 회생 사건의 관리인이었던 조인철 전 SC그룹 상무가 선임됐다. 법원은 부실 경영의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자 대신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 달라는 채권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는 10일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사진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 © 연합뉴스

티메프는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고, 채권신고 등을 거쳐 회생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들은 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등을 판단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법원이 정한 채권자 목록 제출 기한은 내달 10일이다. 또한 채권 신고 기간은 같은 달 24일까지다. 

해당 기간 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회생계획에서 제외돼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권리를 잃게 된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재판부에서는 채권자들이 신고불이행에 따른 권리를 상실하지 않도록 티메프에 채권자목록을 빠짐없이 잘 제출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티메프는 법원이 회생 계획을 인가하기 전에 인수합병을 통해 현 상황을 타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티메프 측은 지난달 30일 티메프 관련 '제2차 회생절차 협의회' 참석 후 사모펀드 2곳이 뭉친 컨소시엄으로부터 투자의향서를 받았다고 공개한 바 있다. 

앞서 싱가포르 기반 전자상거래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티몬·위메프는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겪다 지난 7월 29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원은 두 회사의 자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결정하고 채권을 동결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또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달간 보류하고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 변제방안을 협의하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자구안이 마련되지 못하면서 ARS가 지난달 30일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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