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회생절차 개시 여부 오늘 확정되나… 법원 판단 '주목'

티메프, 회생절차 개시 여부 오늘 확정되나… 법원 판단 '주목'

머니S 2024-09-10 07:53: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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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티메프'(티몬+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해 10일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은우산 집회'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1 법원이 '티메프'(티몬+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해 10일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은우산 집회'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1
정산 지연 사태로 논란을 빚은 '티메프'(티몬+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10일 나올 예정이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는 이르면 이날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다만 날짜는 변동될 수 있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 재판부에서 선임된 조사위원이 티메프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평가한다. 이후 평가를 기준으로 만든 회생계획안을 채권자 인가를 받아 회생에 돌입한다.

평가 결과 청산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되면 파산적 청산이 더 낫다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다만 티메프 측은 인가 전 인수합병(M&A)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를 허가해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기각되면 그동안 진행된 보전처분(자산 동결)과 포괄적 금지 명령(강제집행 금지)의 효력이 사라지게 된다. 채권자들이 개별적 소송을 제기하면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

티몬과 위메프는 정산 지연 사태 끝에 지난 7월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각 회사의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 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자율적 구조조정(ARS) 지원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제2차 회생절차 협의회를 진행한 뒤 ARS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개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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