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금융위, PG 제도 개선안 발표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금융위, PG 제도 개선안 발표

르데스크 2024-09-09 18:31:03 신고

3줄요약

최종 피해 금액이 1조2790억원으로 밝혀진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다.


금융위원회는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 제도개선안을 9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티몬·위메프 결제대금 미정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PG사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정산자금 잔액 보호를 비롯해 제재 및 처벌 등 감독규제를 대폭 강화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당국은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별도관리는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제한한다. 판매자와 계열 체결 시 별도관리 방식 등을 고지하고, 회사 홈페이지에도 공시하도록 했다. 다만, 규제 준수 부담을 고려해 적절한 경과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정산자금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관리하는 자산의 양도, 담보 제공, 제3자의 압류·상계를 금지한다. 우선변제권도 도입해 PG사가 파산할 경우에도 정산 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PG사의 건전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관리감독 장치도 마련한다. 현재는 법령상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이나 별도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별도관리 자산을 정산 목적 외 사용하거나 계약기간으로 정한 정산기한 내에 대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제재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PG사의 거래 규모에 비례해 자본금 규모도 상향시킨다.


PG업은 반복적으로 타인 간의 대금 결제를 대신해주는 영업활동으로 현행 전자 금융 거래법에서는 PG업을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규정해 사실상 내부 정산을 포함한 모든 정산 업무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9월 중으로 개최될 공청회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뒤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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