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유아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고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 종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투약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비난 여지가 상당하다"면서도 "오랜 기간 수면장애,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주로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으로 참작할 바가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해 10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의료용 프로포폴을 181회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처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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