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월 납입금 10만→ 25만원 상향 미뤘다

청약저축 월 납입금 10만→ 25만원 상향 미뤘다

머니S 2024-09-05 04:54: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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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월 납입인정 한도를 10만원에서 25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이 당초 9월 시행에서 한 달 연기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청약저축 월 납입인정 한도를 10만원에서 25만원까지 올리는 방안이 당초 9월 시행에서 한 달 연기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청약저축의 월 납입인정한도를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조치가 9월에 시행 예정이었지만 행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10월로 변경됐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14~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지만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가 남아 현재 10월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정부가 이달 시행 예정이던 납입인정한도 상향 계획을 한 달 미룬 것은 선납분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것도 이유로 지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납입인정한도 상향 방침을 처음 발표했다. 이후 선납입의 경우 납입 당시 약관에 따라 10만원까지만 인정한다는 답변을 내놓자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국토부는 예금거래기본약관 위배, 전산 등 기술적 문제, 순위산정 오류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등의 반대가 상당해 선납자들의 인정액 상향이 어렵다는 답변을 내놨다.

국토부의 답변에 선납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선납분에 대해 똑같이 인정한도를 2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상향 입금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며 현재 금융기관 등과 세부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10월 시행 이전 회차 미납분의 경우 기존 한도인 10만원까지만 인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9월분까지 미납 지연 회차가 6개월분이면 10월1일 이후 25만원씩 150만원을 일시에 납입해도 10만원씩 60만원만 납입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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