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일제시대 때는 야당 의원 할아버지도 일본 호적…박근혜, 역사의 법정에서는 무죄”

김문수 “일제시대 때는 야당 의원 할아버지도 일본 호적…박근혜, 역사의 법정에서는 무죄”

폴리뉴스 2024-09-04 17:17:21 신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오전 국회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9.2 [사진=연합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오전 국회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9.2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의 국적은 ‘일본’이라며 관련 질문을 했던 야당 의원들의 조상들도 호적에는 일본 국적이 명시돼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 받을 사람도 아니고 역사의 법정에서는 무죄”라고 재차 강조했다. 

“‘일제 강점기 선조들 국적은 일본’ 발언은 역사적 사실 말한 것” 

김 장관은 ‘일제 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발언에 야권이 강력히 비난하고 있는데 어떤 뜻이냐는 질의에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일장기를 달고 뛰었는데 본인이 일장기를 달고 싶었겠나. 그때는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돼 나라가 없어져 버렸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라가 없다 보니까 일본이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해외에 나간다든지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일본 국적이 아니라고 하고 ‘나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해봐야 대한민국은 상해 임시정부에 있는데 대한민국 국적으로는 올림픽 출전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상들의 슬픈 식민지 그 아들, 딸들의 슬픔 이건 뭐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다. 지금은 한일협약에 의해서 합방 자체가 무효다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리고 1965년에는 1910년의 한일 합방 조약 자체도 무효다 이러니까 다 무효가 됐으니 우리는 일본 식민지 한 적이 없다고 외교적으로 소급해 합의 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일제시대 때 조상들은 일본 국적을 가지고 올림픽을 뛰었던 것이다. 그래서 손 선수는 애국자지만 일장기를 안 달고 뛸 수가 없었고 동아일보가 일장기를 떼버리고 폐간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덕수 총리의 ‘일제시대의 국적은 당연히 우리 한국 국적’ 발언에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다. 외교적으로는 한일 회담에 의해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을 일본이 식민지로 병합한 것은 무효라고 돼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외교적으로 일본이 우리를 지배했던 건 이미 무효라고 됐지만 저도 그렇고 질문하는 국회의원들도 자기 고향의 호적을 가서 찾아보면 일제시대 때 자기 부모나 할아버지나 다 일본 말로 명칭부터 시작해서 일본 연호를 써서 일본 호적이 돼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일본의 국적이라 함은 일본 내지인, 일본 사람들과 우리 조선인과 대만인 다 일본 국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일본 자체가 규정하고 있다”라며 “저는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총리님이나 외교 쪽에 있는 분들은 한일 협약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과거에 식민지였던 것은 이미 무효다 이렇게 하고 간 것”이라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사의 법정에서는 무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친인 고 육영수 여사의 서거 50주기를 하루 앞둔 14일 충북 옥천에 있는 어머니 생가를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2024.8.14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친인 고 육영수 여사의 서거 50주기를 하루 앞둔 14일 충북 옥천에 있는 어머니 생가를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2024.8.14 [사진=연합뉴스]

김 장관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해 강력한 문제제기도 했는데 그 당시와 생각이 변함 없냐는 질의에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굿을 했다, 정윤회하고 뭐 해가지고 정유라가 딸이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사실이 아닌 이야기도 많았다”라며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굉장히 그런 것들이 보도가 많이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아는 박근혜하고 너무 다르다. 박 전 대통령이 뇌물 받을 사람도 아니고 깨끗하다면 저보다 훨씬 더 깨끗한 사람인데 이렇게 몰아갈 수 있냐 이래서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많이 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만이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때 감옥에 갔고 양승태 대법원장, 국정원장도 4명이나 감옥 가고 이러니까 저는 이 나라가 무너지는 줄 알았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 나라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삭발도 하고 농성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장외에서 하는 발언이 좀 셌다”라며 “지금 보면 이렇게 센 발언해서 되느냐 이러는데 그때 상황에서 제가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상황이 달라졌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상당히 방어가 힘들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잘못됐다. 역사가 재평가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지금 헌법재판소의 큰 판결을 안 받아들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판결 자체가 하나의 확정된 힘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그 문구 하나하나 판결문을 읽어가면서 ‘여기에 동의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그 문구를 다 동의할 수도 없다”라면서 “또 박 전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역사의 법정에서는 물론 무죄고, 또 양심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과하게 우리가 그분을 감옥에 보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 전직 대통령이 그렇게 감옥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탄핵도 꼭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박 전 대통령이 뇌물죄라면 나도 뇌물죄다’발언에 대해 “저보다는 박 전 대통령이 더 깨끗하다. 왜냐하면 거기는 가정이 없다. 그런데 저는 애도 있고 또 아내도 있지 않나”라며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또 본인의 재산도 상당히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 딸이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객관적인 조건상 저보다는 박 전 대통령이 돈에 대해서 모르고, 또 그런 주문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尹, 문재인 정권이 북한과 가까울 때 대한민국 바로잡아줘” 

김 장관은 개혁신당의 천하람 원내대표의 ‘정상적인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일하기를 꺼려서 김문수 후보자 같은 극우 인사만 남았다’ 발언에 대해 “윤 대통령하고 일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은 안 하면 된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 때 대한민국이 아주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지나치게 북한하고 가까웠는데 그런 부분을 올바로 바로잡아준 정말 참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고마운 분”이라며 “(윤 대통령을) 도와드려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극우다 뭐다 하는데 어떤 사람의 말이나 생각에 딱지를 붙여가지고 극우, 극좌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해봐야 되고 특히 ‘극’을 붙일 때는 폭력이 수반될 때가 해당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저는 그런 거 한 적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김문수는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냐는 질의에 “김문수는 자유민주주의자다. 과거에는 제가 대한민국을 반대를 많이 했다”라며 “제대로 태어나야 될 나라냐부터 시작해서 이게 곧 계속 가겠느냐 그런 반정부, 반국가적인 행동을 해서 감옥도 가고 고문도 많이 당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지금은 대한민국보다 더 위대한 나라는 지구상에는 없다. 식민지도 겪고 분단도 겪고 전쟁도 겪고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냈는데 정말 자랑스럽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의 각오에 대해 “윤 대통령의 법치주의 이것을 더 확고하게 다지고 투쟁 위주의 문화로부터 대화의 문화로 강자들만이 보호받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약자에게도 따뜻한, 따뜻한 노동 현장을 만드는 것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겠다”라고 밝혔다.

“위장전입‧부동산 투기 없으니 과거 발언으로 공격당해” 

김 장관은 야권으로부터 인사청문회와 대중 활동 과정 중의 발언들로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다는 질의에 “그렇다. 제가 예를 들면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이런 건 없으니 과거에 무슨 말을 했는지 이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학생 운동권이나 처음 노조 할 때는 상당히 좌파적인 운동을 했다. 그러다가 소련이 무너지고 동독이 무너지는 거 보면서 ‘이거 아니지 않느냐’ 이래서 그다음에는 민주자유당에 들어와 국회의원도 하고 도지사 하고 그다음에 또 떨어져 보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다 보니까 제 발언의 폭이 지금 생각해 보면 상당히 지금하고 다른 방향, 다른 말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 5년 때는 광화문 광장 청와대 앞에서 삭발도 하고 강하게 싸웠기 때문에 뭐 걸면 걸릴 게 많다”라고 전했다.

“추석 前 임불 체불 강력히 대응 할 것” 

김 장관은 장관 취임한 첫 일성이 임금 체불 대응이었다는 질의에 “추석이 다가오는데 지금도 임금 체불 액수가 2천억이 넘는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임금을 못 받고 있는데 먼저 돈을 받게 해주는 것이 근로감독관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 고용노동부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 강조했다. 

그는 “전 국민에게, 집에 있는 사람에게도 25만 원 주자는 이야기까지 국회에서 한다. 그러면 일하고 월급 못 받는 사람, 돈 못 받은 사람한테는 고용노동부가 제일 먼저 받아드려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가장 책임감을 느끼는 부분이 임금 체불 추석 전 완전 청산이다. 전국에 있는 2200여 감독관들이 매일 체크해서 임금 체불 청산 실적을 같이 보고하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악성 체불에 대해서는 “대지급금이 있다. 대신해서 국가에서 지급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그 사장한테 돈을 받아낸다”라고 전했다.

 그는 추석 전에 임금 체불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냐는 질의에 “다는 아니지만 자꾸 체불 임금이 늘어난다는데 이거는 안 된다. 체불 임금이 윤 대통령 들어와서 과거보다 줄어야 하는데 건설업이 어렵기 때문에 건설 하청에 일하던 분들, IT 부문에서 일하다가 고용 관계가 명확하지 못해 못 받는 분 이런 분들이 많다”라며 “이런 분들부터 우선 다 받아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노동 약자,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김 장관은 ‘노동 약자’의 개념에 대해 “요새 5인 미만의 사업장이 많다. 예를 들면 식당, 미용실, 편의점 알바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옛날 같으면 전태일 다 그런 분들”이라 말했다.

그는 “요즘에는 또 대리운전,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는데 이 숫자가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약 80% 되는 이런 하청업체, 취약한 비정규직 이런 분들을 국가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겠나”라고 전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윤 대통령 뜻이 ‘이런 약자부터 보호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저는 전적으로 그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민주노총에서는 ‘노동 약자라는 단어 자체가 노동자를 강자와 약자로 갈라치기하려는 것’이라며 하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노조 없는 사람들이 대체로 약자에 속하는 분이 많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지금 노동조합은 주로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은 노조가 거의 다 조직돼 있다. 그러나  편의점, 식당, 제과점 이런 데는 사실 노조도 없고 임금도 낮으니까 시집, 장가를 가서 아이를 못 낳을 정도로 굉장히 절망하고 있는 분들”이라며 “이분들은 정부가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기겠나”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시행되면 대기업 해외로 나갈 가능성 높아”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8.5 [사진=연합뉴스]​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8.5 [사진=연합뉴스]​

김 장관은 노조가 조직되지 않은 80% 가까운 노동 약자들을 보호하는 데 법과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야권 협조가 필수적인데 현재 야권에서는 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약자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여야가 없다. 현재 야당에서 내놓은 노동조합법 2조, 3조 소위 노란봉투법은 우리나라의 대기업이나 제대로 된 기업은 전부 해외로 다 나가버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1차, 2차 하청하는 데가 한 5천 개가 넘는데 이들이 전부 다 현대자동차 사장보고 임금 더 달라 다 교섭을 하면 못 견딘다”라며 “우리가 하는 건 노동 약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라든지 소규모 노동자들은 계약서도 없는데 지금 계약서를 써라. 그다음에 공제회를 만들어서 어려울 때 도와주자. 예를 들면 대리운전하는 분들 중에는 신용불량자가 많아 은행 대출도 못한다. 이런 분들한테 공제회를 만들어서 병원비를 도와준다든지 이런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걸 정부 차원에서 법률적, 제도적 지원을 해서 도와주자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감염병예방법 2심 유죄, 대법원에서 다툴 것” 

김 장관은 지난 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 한 것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 때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 예배에 참여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1심은 무죄가 됐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벌금을 250만 원 받았는데 상고심을 해서 대법원에서 다시 다툴 것”이라며 “저는 무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때 방역당국에서 권하는 걸 다 지켰다. 거리를 두고 앉아라. 예배를 보더라도 마스크를 써라. 그다음에 손 소독을 해라, 밥을 먹지 마라 이런 거 다 지켰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코로나 때 예방접종도 5번 이상 하고 코로나에 걸린 적도 없고 지킬 거 다 지킨 사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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