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유아인, 1심서 징역 1년 '법정 구속'…"도주 우려 있다"

'마약 혐의' 유아인, 1심서 징역 1년 '법정 구속'…"도주 우려 있다"

뉴스컬처 2024-09-03 16:46: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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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컬처 노규민 기자]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법정구속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추징금 154만원도 명령했다. 공범 최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우 유아인. 사진=UAA
배우 유아인. 사진=UAA

재판부는 "도주 염려가 있다고 봐서 법정구속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뿐만아니라 지인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목격한 유튜버 김모씨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7차 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뉴스컬처 노규민 presskm@knewscor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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