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컬처 노규민 기자]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법정구속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추징금 154만원도 명령했다. 공범 최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도주 염려가 있다고 봐서 법정구속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뿐만아니라 지인 최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목격한 유튜버 김모씨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7차 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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