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 선고...'도주 우려'로 법정 구속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징역 1년 선고...'도주 우려'로 법정 구속

포인트경제 2024-09-03 15:13: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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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매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배우 유아인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출처 - 뉴시스 (포인트경제) 배우 유아인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출처 - 뉴시스 (포인트경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154만원 가량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유씨는 징역형 선고로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재판부의 염려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유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술작가 최모(33)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힌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투약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4종이다.

검찰은 유씨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하거나 지난해 1월 최모씨 등 4명과 미국에서 대마 흡연 후 다른 이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유 씨 측은 대마 흡연과 마약류 약물 투약 등의 혐의는 인정했으나 대마 흡연과 증거인멸을 교사하거나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방조, 해외 도피 등의 혐의는 부인해왔다.

앞서 그에게 진료기록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사 6명도 1심에서 벌금형 혹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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